▣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1) 시설 안전관리 담당부서명 (팀 명칭) |
(2) 실행계획 유무 (O/X) |
(3) 건물 안전점검과 점검결과 등급 및 위험시설 해소 실적 | |||||
---|---|---|---|---|---|---|---|
시설 안전점검 현황 | 최초 40년 도래 건물 정밀안전점검 현황 (단위 : 동, %) | ||||||
건명 | 점검기간 | 대상 건물 수 | 최초 40년 도래 정밀안전점검 대상 건물 수 |
정밀안전점검 건물 | |||
건물 수 | 비율 | ||||||
(3) 건물 안전점검과 점검결과 등급 및 위험시설 해소 실적 | (4) 지진 안전관리 | |||||||||||||
---|---|---|---|---|---|---|---|---|---|---|---|---|---|---|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단위 : 동) |
D·E등급 건물 해소 실적 (단위 : 동) |
지진 안전 관리 대상 건물 수 |
내진 성능 확보 현황 |
|||||||||||
구분 | A등급 (우수) |
B등급 (양호) |
C등급 (보통) |
D등급 (미흡) |
E등급 (불량) |
계 | 대상 건물 수 |
해소 건물 수 |
해소 비율(%) |
내진 설계 건물 수 |
내진성능 확인 건물 수 |
내진보강 완료 건물 수 |
내진성능 확보율 (%) |
|
40년 이상 | ||||||||||||||
40년 미만 | ||||||||||||||
계 |
(5) 소방 안전관리 | |||
---|---|---|---|
화재 발생 건수 (단위 : 건) |
기숙사 (소방)교육·훈련 (단위 : 회, 명) |
||
입사 현원 | 교육훈련 횟수 | 1회당 참여 인원 | |
▣ 작성방법
(1) 시설 안전관리 담당 부서명(팀명칭)(기준일 : 2024. 4. 30.) : 부서명을 기재하고 하단 괄호() 안에 팀의 명칭을 기재(예 : 시설관리과(안전팀), 총무과(시설팀), 교무과(시설팀), 등)
(2) 실행계획 유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
(3) 건물 안전점검과 점검결과 등급 및 위험시설 해소 실적
[시설 안전점검 현황]
전년도 5. 1 ~ 당해 년도 4. 30 기간 중에 교육시설(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3건 작성(3건 이상인 경우 3건, 3건 미만인 경우 모두), 대상건물 수를 각 점검 시기별 작성※ 예시
시설 안전점검 | |
---|---|
건명 | 점검기간 |
여름철 안전점검 | ’23.05.01. ~ ’23.09.30. |
겨울철 안전점검 | ’23.11.01. ~ ’23.12.31. |
해빙기 안전점검 | ’24.02.01. ~ ’23.04.30. |
[최초 40년 도래 건물 정밀안전점검 현황]
해당년도 4. 30. 기준으로 40년 이상 건물 수 작성[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해당년도. 4. 30. 기준으로 최종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한 등급으로 작성등급 | 상태 | 평가(조치)기준 |
---|---|---|
A등급 (우수) |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상태 → 안전시설 |
이상이 없는 시설 |
B등급 (양호) |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
C등급 (보통)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 필요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
D등급 (미흡)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판단 필요 |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수·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 관리가 필요한 시설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 |
E등급 (불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 철거, 재가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 조치와 사용 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
[D‧E등급 건물 해소실적]
전년도 5. 1 ~ 당해 년도 4. 30(4) 지진 안전관리
【지진 안전관리 대상 건물 수】
교육시설(건물) 중 「건축법」제48조제2항 및 「건축법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확인 대상 건물 수【내진설계 건물 수】
‘지진 안전관리 대상 건물’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 수【내진성능 확인 건물 수】
‘지진 안전관리 대상 건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내진성능 있음이 확인된 건물 수【내진보강 완료 건물 수】
‘지진 안전관리 대상 건물’ 중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한 건물 수【내진성능 확보율】
(내진설계 건물 수 + 내진성능 확인 건물 수 + 내진보강 완료 건물 수) / 지진 안전관리 대상 건물 수 × 100(%)(5) 소방 안전관리(자료기준일 : 전학년도 기준)
[화재발생건수]
대학 내 시설물에서 발생한 화재 발생으로 소방서 출동 기록이 있는 화재를 대상으로 하되, 자체 진화하고 청소만으로 해결된 경미한 화재는 제외[기숙사 소방 교육‧훈련]
재학생이 소방훈련과 교육에 참여한 실적으로, 자체 보관(2년)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작성[입사현원]
기숙사에 입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소방 교육․훈련 해당일의 입사 학생 현원과 일치하도록 작성[1회당 참여인원]
소방교육‧훈련 참여 연 인원 / 교육‧훈련 횟수▣ 작성지침
○ 시설 안전관리 현황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