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시 작성지침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전문대학
[공시시기] : 매년 10월
[공시내용]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공시 입력(10월) 년도의 전년도 기준
예) 2024년 공시입력 시 2023년도 자료 기준
이공계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안전환경
관리자
(단위:인)
안전관리비
(단위:원)
등급별 실험·실습실 수
(단위:개)
보상(공제)
청구 건수
사고 건수 보험(공제)
가입금액
(단위:원)
안전교육 이수율(%)
전담 겸임 예산액 집행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유족
급여
요양
급여
구분 연구실 책임자 기타연구활동종사자 총연구활동종사자
                      대상인원(명) 이수인원(명) 이수율(%) 대상인원(명) 이수인원(명) 이수율(%) 대상인원(명) 이수인원(명) 이수율(%)
상반기                  
하반기                  
신규교육                  

비이공계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급별 실험‧실습실 수
(단위 : 개)
보상(공제)
청구 건수
사고 건수 보험(공제)가입명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사이버대학은 본 항목의 공시대상에서 제외

▣ 작성방법

[안전환경관리자]

대학 실험·실습실에 대한 안전관리 담당직원 수를 전담과 겸임으로 구분하여 작성

[안전관리비 현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대학 실험·실습실 안전관리를 위해 별도로 확보한 금액을 합산하여 예산액과 집행액으로 작성
※ 실험·실습실 시설 환경개선비는 제외
※ 국고보조금 및 외부기관 지원금·물품 제외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 안전관리비와 외부연구과제인건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1%이상 ~ 2%이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를 합한 금액
※ 안전관리비 집행 중 예산 전용·추경·예비비 등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한 금액은 예산액에 포함

[등급별 실험․실습실 수]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안전등급 현황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항에 따른 실험·실습실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닌 예체능 및 기타 실험·실습실 안전등급 현황은 「대학 학부·과(전공)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 업무지침」에 따른 예술 및 체육 계열의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과학기술분야 ‘등급별 실험‧실습실 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실험·실습실의 경우 법 제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부여한 안전등급별로 연구실수를 작성하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등급별 실험‧실습실 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 조치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실을 대상으로 하되, 일반 실기실은 제외하고, 아래 표(실험·실습실 안전환경 상태) 기준으로 안전등급 부여

등급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상태
1 실험·실습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3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4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5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공제보상청구건수]

치료 기간에 관계없이 보험 또는 공제에 치료비를 청구한 건수

[사고 건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3조(연구실사고보고)에 따라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발생한 사고 (비이공계: 동일 기준 준용)
※ 다수의 피해가 동일한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경우 1건으로 작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9조(보험금액의 청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6조(사고의 통보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6조 (사고의 통보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대학 자체적으로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에 따른 청구 건수

[보험(공제)가입금액]

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가입)에 따라 가입한 보험(공제)으로서 유족급여, 요양급여에 따라 보험(공제) 가입된 최대 보상 한도 금액

[보험(공제)가입명]

과학기술분야를 제외한 예체능 및 기타 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험·실습·실기·수업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가능한 보험(공제)가입명으로, “연구실안전공제” 또는 “경영자책임배상보험”으로 기입

[안전교육]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및 이수 현황 공시
【연구실책임자】: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현황 기재
【기타 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으로 연구실책임자를 제외한 인원의 현황 기재
【총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책임자와 기타 연구활동종사자를 합산한 인원 및 이수율 기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안전교육)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및 이수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교육·훈련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정밀안전진단, 유해인자 등 대상 연구실)

연간 3시간 이상
(저 위험 대상 연구실)

반기별 3시간 이상
(이외의 실험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신규교육·훈련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연구개발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참고사항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현황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