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전문대학이공계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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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관리자 (단위:인) |
안전관리비 (단위:원) |
등급별 실험·실습실 수 (단위:개) |
보상(공제) 청구 건수 |
사고 건수 | 보험(공제) 가입금액 (단위:원) |
안전교육 이수율(%) | ||||||||||||||||||
전담 | 겸임 | 예산액 | 집행액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유족 급여 |
요양 급여 |
구분 | 연구실 책임자 | 기타연구활동종사자 | 총연구활동종사자 | ||||||||||
대상인원(명) | 이수인원(명) | 이수율(%) | 대상인원(명) | 이수인원(명) | 이수율(%) | 대상인원(명) | 이수인원(명) | 이수율(%) | ||||||||||||||||
상반기 | ||||||||||||||||||||||||
하반기 | ||||||||||||||||||||||||
신규교육 |
비이공계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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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실험‧실습실 수 (단위 : 개) |
보상(공제) 청구 건수 |
사고 건수 | 보험(공제)가입명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작성방법
[안전환경관리자]
대학 실험·실습실에 대한 안전관리 담당직원 수를 전담과 겸임으로 구분하여 작성[안전관리비 현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대학 실험·실습실 안전관리를 위해 별도로 확보한 금액을 합산하여 예산액과 집행액으로 작성[등급별 실험․실습실 수]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안전등급 현황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항에 따른 실험·실습실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닌 예체능 및 기타 실험·실습실 안전등급 현황은 「대학 학부·과(전공)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 업무지침」에 따른 예술 및 체육 계열의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기준으로 작성하되,등급 |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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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실험·실습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
2 |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
3 |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
4 |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
5 |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
[공제보상청구건수]
치료 기간에 관계없이 보험 또는 공제에 치료비를 청구한 건수[사고 건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3조(연구실사고보고)에 따라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발생한 사고 (비이공계: 동일 기준 준용)[보험(공제)가입금액]
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가입)에 따라 가입한 보험(공제)으로서 유족급여, 요양급여에 따라 보험(공제) 가입된 최대 보상 한도 금액[보험(공제)가입명]
과학기술분야를 제외한 예체능 및 기타 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험·실습·실기·수업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가능한 보험(공제)가입명으로 , "연구실안전공제", "경영자책임배상보험"등으로 기입[안전교육]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및 이수 현황 공시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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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훈련 |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반기별 6시간 이상
(정밀안전진단, 유해인자 등 대상 연구실)
연간 3시간 이상 (저 위험 대상 연구실) 반기별 3시간 이상 (이외의 실험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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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훈련 |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2시간 이상 (연구개발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참고사항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현황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